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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9-25 15: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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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경찰서(서장 김동락)은 ‘경찰이 시민이고, 시민이 경찰이다’라는 공동체 치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경찰을 적극 발굴하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선 오봉만 이장을 시민경찰로 선정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경찰서(서장 김동락)은 ‘경찰이 시민이고, 시민이 경찰이다’라는 공동체 치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경찰을 적극 발굴하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선 오봉만 이장을 시민경찰로 선정했다.

 

지난 9월 19일 04:10경 안성시 죽산면 소재 요양원에서 치매증상이 있는 78세의 최모 할머니가 없어졌다는 연락을 받은 죽산면 매곡마을 오봉만 이장은 어두운 새벽길에 교통사고 등 고귀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개인차량을 이용, 요양원 주변을 수색하던 중 2시간여 뒤인 두원공대 앞 노상에서 길을 방황하는 요구조자를 신속하게 발견, 경찰에 신고 및 요양원에 신병을 인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안성경찰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섬기는 따듯한 살신성인의 정신과 공동체 치안의 앞장서는 오봉만 이장을 시민경찰로 선정, 감사장과 미니 흉장을 수여하며 시민의 생명을 지켜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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