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09-18 14:10:59
  • 수정 2019-09-18 14:12:22
기사수정

‘안성시는 단기계약, 쪼개기 계약으로 기간제 편법 채용 중’ 주장

기간제는 퇴직금, 급식비, 복지포인트 등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해

안성시 “정부지침이 하달되어 이에 따라야할 입장” 해명


▲ 민주노총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위원장 김기홍)은 17일 안성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며 안성시를 규탄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민주노총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위원장 김기홍)은 17일 안성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며 안성시를 규탄했다.


평택안성지역노조는 “안성시가 지난해 1월 정규직 전환 1단계에 해당하는 상시지속업무 무기계약직 전환을 실시한 이후 더이상 기간제와 용역직 노동자들에 대한 전환심의(안성시 출자 출연기관)를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어 정부 정책에 역주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안성시가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 이행과 기간제 및 용역직의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요구에 ‘정부 지침은 지침일 뿐’이라며 거부하고 있어 안성시의 용역직과 기간제 채용은 안성맞춤랜드, 서운산 자연휴양림, 안성맞춤아트홀 등에서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성시에서 만든 취업규칙인 ‘안성시 무기계약 근로자관리규정’ 제10조의 3(결원시채용) 1항에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지만 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안성시가 상시지속업무임에도 6개월 혹은 8, 10, 11개월 등 단기 계약, 쪼개기 계약으로 기간제 편법 채용을 하고 있다”며 “상시지속업무에 해당되는 데도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지 않기 위한 명분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기간제 편법 채용에 대해 꼬집었다.


또 “쪼개기 계약으로 기간제 편법 채용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안성시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퇴직금은 물론 급식비, 복지포인트 등 무기계약직에게 주어지는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는 기간제 차별에 따른 노동법 위반”이라며 노동법 위반도 제기됐다.


이에 김기홍 위원장은 “안성시는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2019년 9월 현재 안성시 기간제 총 386명 중 상시지속적 업무가 아닌 사업은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4명, 공공근로사업 22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3명, 공공일자리 18명, 장애인 일자리 관련 사업 73명, 단기간 일자리 52명 등 총 192명이며 나머지 194명은 상시지속적 업무여부에 따라 정규직 전환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기간제 차별에 해당되는 가족여성과 아동복지교가 3명, 보건소 방문간호사 1명, 산림녹지과 녹지시설 가로수 관리 18명, 산림녹지과 공원 유지관리 27명, 창조경제과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2명, 안성맞춤박물관 시설물 청소 1명, 안성맞춤랜드 시설관리 8명, 안성맞춤천문과학관 사무보조 2명, 읍·면청사 청소 16명 등 약 78명”이라고 밝히며, “이는 채용과 관련해서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 민주노총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원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에게 ‘안성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면담 요구서’를 전달했다.

▲ 민주노총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원은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에게 ‘안성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면담 요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성시 관계자는 “그동안 안성시는 3년 동안 정규직 공무원을 임용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109명의 신규임용으로 기존의 기간제 공무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늦추는 것일 뿐 아예 안 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또한 앞으로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정부지침이 하달되어 안성시는 이에 따라야할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안성시는 정규직 전환으로 기간제 공무원(무기계약직 포함 500여명)이 과다하게 늘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 업무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지침에 따라 3∼8개월간 한시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9개월 미만의 대상자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전환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과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에게 ‘안성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면담 요구서’를 전달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의 필요성을 재차 요구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rtimes.co.kr/news/view.php?idx=11399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안성불교 사암연합회, 부처님 오신 날…
2024 안성미협 정기전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0.안성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고향사랑 기부제'
한경국립대학교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