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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9-11 12: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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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치 않은 실수로 소명 완수 못하고 떠나 시민께 송구”


▲ 우석제 안성시장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우석제 안성시장이 9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의 상고심 결과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가운데 입장을 표명했다.

 

우 시장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뼈저린 결과를 초래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며 “자신을 선택해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어 죄송하다“고 전했다.

 

우 시장은 또 “오늘이 가슴 아픈 것은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오명 때문이 아니라, 이번 일로 발생될지 모르는 행정 공백과 민선 7기의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우 시장은 “자신은 비록 여기서 멈추지만 안성시의 발전은 절대로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비전을 통해서라도 안성시의 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우 시장은 “무거운 짐을 공직자들에게 맡기고 떠나게 되어 죄송하다”며, “안성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안성시정을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일부터 시장직을 잃게 되며 안성시는 최문환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우 시장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안성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이임식을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에게는 아쉬운 15개월여의 여정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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