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09-09 15:34:10
  • 수정 2019-09-09 16:01:47
기사수정

가로수 및 수목 전도 72건, 간판 및 외벽 탈락 등 15건, 신호(가로등) 전도 4건 등

벼 19.3ha 배 304ha, 농업시설물 2.4ha 등 전체 325.7ha 피해발생

태풍내내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공무원 및 유관기관 250여명 비상근무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 작성·제출 후 해당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예정


▲ 안성시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상황 조사 및 피해복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상황 조사 및 피해복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태풍은 안성시 기준 최대순간풍속 23.6m/s(서운면)의 강풍을 동반했으며, 8일까지 접수된 피해는 총 102건으로 가로수 및 수목 전도 72건, 간판 및 외벽 탈락 등 15건, 신호(가로등) 전도 4건 등이다.


특히,강풍으로 벼 19.3ha 배 304ha, 농업시설물 2.4ha등 총 325.7ha에서 벼 쓰러짐, 낙과 등의 피해가 많아 앞으로도 농·축산 분야를 포함한 추가 피해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추석 명절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피해상황조사 및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안성시는 피해상황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에 전면 돌입했으며, 읍·면·동에서는 주민이 신고한 피해를 포함하여 현장 조사를 매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소관부서 현장 확인 및 2차 조사 실시 후 피해사실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를 받은 시민들은 읍·면·동사무소에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를 작성·제출 후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 농림시설, 축·수산시설 등이 해당되며 주택의 경우에는 전파, 반파만 해당 된다.


특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을 가입한 시민은 해당 보험사에 접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풍수해보험은 재난지원금보다 피해인정범위가 넓어 주택의 소파에도 지급이 가능하며 지원금액도 크다.


시 관계자는 “도로 및 주택에 쓰러진 나무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며 “직원들도 현장에 투입되어 전도된 나무 제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시는 지난 7일 토요일 새벽 4시를 기준으로 태풍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3단계를 발령하여 안성시 공무원 및 유관기관 250여명이 비상근무 체제 돌입, 재난피해신고 접수 및 응급복구를 실시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rtimes.co.kr/news/view.php?idx=1135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안성불교 사암연합회, 부처님 오신 날…
2024 안성미협 정기전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0.안성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고향사랑 기부제'
한경국립대학교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