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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22 11: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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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가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사진은 안성시청 전경)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안성시가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안성시에는 현재 123개의 화물운송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번 특별단속 대상 업체는 민원 다수 유발업체,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차량의 양도 양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운송자격이 없는 자의 운송여부, 허가지준 적합여부, 보험가입, 허가 없이 운송·주선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업체는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투명화와 선진화를 촉진하여 성숙한 화물운송시장의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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