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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21 13: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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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 6개월 연장 수용

대신 선택근로, 특례업종 1년 연장 받아야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21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린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정기국회 이전인 8월까지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논의가 매듭지어져야 한다.”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특수 업종의 탄력근로제 1년 연장 등을 거듭 주장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야는 물론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선뜩 내키지 않는 제안일 수 있지만,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해선 타협점을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경제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민생 챙기기를 강조하는 정치권이 이제는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야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연장에 대해 수용하는 대신, 정부와 여당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좀더 적극적으로 응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및 IT, 건설, 정유, 조선업 등의 특수한 업종에 한해선 탄력근로제를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탄력근로제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라며 "지난 3월 말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끝났고, 이달부터 300인 이상 특례 제외업종에 대해서도 적용이 시작돼 근로시간 단축에 나서야 하는 기업으로선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도록 했으나, 야당은 이와 함께 조선·건설·IT 등 특정업종에 대한 탄력근로 단위기간 1년 연장, 선택근로제 도입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은 특례업종 적용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선 가운데 여야 국회 일정 협상도 꼬이고 있어 자칫 9월 정기국회 이후로 논의가 다시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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