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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27 13:50:54
  • 수정 2019-06-27 13: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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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전원퇴장이라는 파행에 대해 쓴소리

“내년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에 좀 더 충실해 줄 것" 당부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안성)은 6월 27일 파행 위기에 놓인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해 노사 모두에게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안성)은 6월 27일 파행 위기에 놓인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해 노사 모두에게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하며’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라고 운을 뗀 후 전일 있었던 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전원퇴장이라는 파행에 대해 무책임한 처사를 꼬집었다.


그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 병기’ 문제는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이에 따라 근로시간과 임금지급 방식에 대한 산업현장의 변화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무리한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정시간 수와 관련된 주휴수당 문제 등이 법정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위원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지난 2015년부터 통상적으로 최저임금이 의결되면 월 환산액을 병기해 왔다는 점에서 사용자측이 이를 문제 삼아 퇴장하는 건 최저임금 동결을 바라는 많은 사용자들의 바람과 맞지 않는 너무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2020년 모든 업종에 동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겠다는 근로자위원들의 일방적 결정 또한 소상공인 소득수준이 동종업계 근로자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격한 인건비 상승은 경영악화와 고용기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간과한 성급한 결정이라 생각한다.”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미 국회에서 업종별·역별·연령별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회의 입법권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월권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끼치고 있는 마당에 노사 위원 모두 지난 2년의 과오를 상기하여 예년과 크게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전히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만 매달려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이에 반발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는 구태를 반복하는 행태에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은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본연의 임무인 내년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에 좀 더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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