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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26 12: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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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농도 0.149%의 만취자 면허 취소 처분


▲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새벽 음주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적발됐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새벽 음주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적발됐다.

 

안성경찰서는 이날 새벽 4시 안성시 죽산면 죽산 시외버스터미널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가운데 단속 결과 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운전자(60대 남) 1명을 적발했다.


이날 단속에 적용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제2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면허취소는 기존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0.08%로, 면허정지는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위험운전치사)를 냈을 땐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법정형이 높아졌으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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