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06-24 15:13:29
  • 수정 2019-06-24 15:19:36
기사수정

항소심 당선무효형 선고 후 입장 밝혀,,,자진사퇴 않을 듯


▲ 우석제 안성시장이 지난 6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혔다.

우석제 안성시장이 지난 6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혔다.


우 시장은 공직선거법 관련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하여 “무엇보다 안성의 변화를 바라며 저에게 힘이 되어 준 안성시민께 저의 부족함과 실수로 인해 걱정을 끼치게 되어 송구하다“ 고 전했다


우 시장은 또 “이번 결과로 시민들의 기대만큼이나 어렵게 찾아온 안성시 발전의 기회가 상실되지 않을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마지막까지 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20년만에 진보에 힘을 실어준 시민들의 마음을 고이 간직하고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우 시장은 정체된 안성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부름을 받아 민선 7기 안성시장으로서 지난 1년간 안성 변화를 위한 광폭행보를 이어간 결과, 짧은 기간 동안 변화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할 수 있다”라는 흔들림 없는 소신으로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평택~안성~부발 3차 국가철도망 조기 추진, 동탄~안성~진천~청주를 잇는 국가철도 사업추진, 유천·송탄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해제 등 안성시 현안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되어 안성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안성시 박상호 행정복지국장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시민들에게 조금의 피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 어느 때보다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 후 법정을 나온 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차에 올랐던 우석제 안성시장이 2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입장을 통해 상고여부관련 내용은 빠졌지만 관계자의 말에 따라 상고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채무 40억여원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올 1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 21일 항소심에서도 "재산등록을 잘못한 것이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1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재판부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rtimes.co.kr/news/view.php?idx=10812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김학용후보 배너
윤종군후보 배너
0.안성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고향사랑 기부제'
안성 하우스토리 퍼스트시티
한경국립대학교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