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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21 19:13:06
  • 수정 2019-06-24 1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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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0.08%미만 면허정지, 0.08%이상 면허취소

음주 사망사고- 5년 등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 기간 강화


▲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안성경찰서는 집중적인 음주단속에 돌입한다.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안성경찰서는 집중적인 음주단속에 돌입한다.


안성경찰서(서장 윤치원)는 오는 25일부터 음주단속 기준이 면허취소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면허정지는 0.05%에서 0.03%로 각각 강화됨에 따라 시민 의식개선 및 음주운전 위험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음주운전 집중단속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주단속을 통해 운전자에게 ‘한 잔을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음주운전 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윤치원 서장은 “음주단속 기준과 벌칙수준이 상향된 만큼 안성경찰서에서도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0.08%미만 운전면허 정지, 0.08%이상 운전면허 취소등 기준 및 벌칙수준 상향 됐으며, △음주 사망사고-5년 △음주 교통사고-2년 △음주 교통사고 2회 이상-3년 △단순 음주 2회 이상-2년 등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 기간 역시 강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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