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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21 19:02:35
  • 수정 2019-06-24 12: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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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 시행

유예시간(점심12시∼2시, 저녁6시∼8시)은 제외


▲ 안성시가 공도읍 만정리 택지개발지구 내(먹자타운거리) 불법 주 ․ 정차 단속을 4년 만에 재개한다.


안성시가 공도읍 만정리 택지개발지구 내(먹자타운거리) 불법 주 ․ 정차 단속을 4년 만에 재개한다.


공도 만정리 택지개발지구(먹자타운거리)는 지난해 우미린더퍼스트 아파트가 입주하고 상가 및 주택의 신축으로 차량 통행이 증가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교통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에 안성시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무인 단속카메라의 성능을 개선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단속을 시행한다.


시는 단속 시행 전 현수막 및 계도장을 통해 홍보한 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단, 유예시간(점심12시∼2시, 저녁6시∼8시)은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으로 교통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한다“면서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불법주정차 신고제도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 교통정책과(교통지도팀 678-282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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