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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19 14: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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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1. 2일생부터 1994. 4. 1일생은 6월 30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 안성시가 소득과 관계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안성시 청년배당 1~2분기 신청기한이 오는 30일로 종료된다.


안성시가 소득과 관계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안성시 청년배당 1~2분기 신청기한이 오는 30일로 종료된다.

 

이번 2분기 신청대상자는 1분기 미신청자(1994.1.2.~1995.1.1일생)와 2분기 지원대상자(1994.4.2.~1995.4.1.일생)로, 현재 신청대상자 1,766명 중 641명으로 36%의 저조한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1분기 신청대상자 중 1994년1월2일~1994년4월1일생 청년은 이번 2분기 신청기한인 6월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시는 매분기 신청이 원칙인 청년배당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우편, 문자, SNS, 기관단체 회의 등 모든 홍보방안을 강구해 신청률 제고에 힘쓰고 있다.

 

한편, 안성시 청년배당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내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으로, 소득 등 자격조건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안성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청년배당 신청은 신청일 기준 현재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안성시 청년배당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팀(678-226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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