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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08 10: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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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발전에 큰 저해요인인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요구도 덧붙여

일죽·삼죽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30년 넘게 규제

총 규제면적 27개리에 걸쳐 110.37㎢, 인구 1만 6500명, 7583세대 해당


▲ 6월 7일 유원형 안성시의회의원이 제 181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정 목적과는 상관없이 이중 삼중 규제로 말만 수도권이지 정비되지 않고 규제만 받는 낙후된 도시로 전락되어가고 있는 안성을 수도권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주문이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월 7일 유원형 안성시의회의원은 제 181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분산, 배치하려는 목적으로 1982년 12월 제정, 공포된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언급하며 “이 법은 수도권내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에 우선하는 중요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현재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아래 수도권 규제정책을 펴고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등 3개 권역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우리 안성시는 성장관리, 자연보전 권역에 포함되어 있고, 특히 안성시 일부가 포함 된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산업단지 면적 6만㎡ 이하로 대기업 입지가 제한적이며, 산업단지 외 지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1천㎡ 이하만 가능하여 영세 소기업만 제한적으로 입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우리 안성시는 일죽면 전체 15개 리와 죽산면 7개 리, 삼죽면 5개 리가 1984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30년 넘게 규제를 받고 있으며 총 규제면적은 안성시 총면적의 20%인 110.37㎢, 인구수로는 27개리, 1만 6500명, 7583세대가 해당된다.”면서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정 목적과는 상관없이 이중 삼중 규제로 말만 수도권이지 정비되지 않고 규제만 받는 낙후된 도시로 전락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의원은 “최근 경기도에서는 김포시를 포함한 경기 동북부 8개 시·군에서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여 정부는 수도권 지역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하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 안성은 여기서도 소외받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며, “이에 본 의원은 국회의원, 시장, 시·도 의원 및 모든 시민이 역량을 모아 각종 규제로 역차별과 희생을 강요받으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 안성을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주든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개정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 줄 것 등을 정부에 요청하자.”고 제안했다.

 

유천·송탄 취수장관련 조례안은 당장 철회 되어야

개발이 능사는 아니지만 반대만 하려는 시민의식도 개선 필요

 

더불어 유 의원은 “평택시에서 반대하면 영원히 폐쇄하지 못 하는 조례안이 용인시 지역구 도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입법 예고되어 유천·송탄 취수장 폐쇄가 사실상 물 건너 갈 위기에 처해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른 소식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며, “해당 조례안은 당장 철회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수도권으로 규제만 받던 우리 안성시가 갇혀있던 것에서 풀려나야 안성이 발전하고 진짜 수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으며, 불합리한 정책, 제도 등으로 안성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낙후됐지만 수도권에 묶여 도리어 역차별만 받던 오랜 설움이 이제는 멈추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본 의원은 의원이 아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존의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나 유천·송탄취수장관련 불합리한 법과 규제는 개선도 필요하지만 안성의 자연환경 보존에 따른 개발행위 등에 물론, 개발이 능사는 아니지만 반대만 하려하는 시민의식도 개선되어야 안성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으며, “수호지의 주인공 송강의 별호 ‘급시우(及時雨)는 때 마춰 내리는 비’라는 뜻으로 오늘 내리는 비처럼 경제에도 시원한 빗줄기가 내렸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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