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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04 05: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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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 관련예산과 장애인체육센터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도 전액 삭감

박상순 “예산은 사업비 편성이 원칙이고, 절차와 과정이 투명해야”


▲ 서안성 체육센터조감도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비 추가경정예산안 35억 원 및 도로건설 관련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5월 2일 안성시의회 제 1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순)는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 및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10개부서 24건의 사업 관련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수정해 266억9,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을 심사보고 했다.

 

특히 이번에 삭감된 추경예산안 중 총 사업비 326억9,500만원(부지 매입비 65억원 포함)으로 공도읍 용두리 83번지 일원 1만6,510㎡ 부지에 연면적 7,083㎡에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주차장 170면 등을 갖추고 내년 11월 준공계획에 있는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배정된 추경예산 35억 원이 삭감되며 빨간불이 켜진 것은 아닌지 향배에 주목하고 있다.

 

집행부는 금번 서안성체육센터 건립사업 추경예산안으로 2018년 계획 당시에 비해 ▷볼링장 기둥간격 변경에 따른 시공비 상승 78,000만원(96,000만원에서 174,000만원) ▷다목적실 탁구대 8면 추가에 따른 시공비 상승 44,000만원 ▷수영장 관람석 100석 규모 추가에 다른 시공비 상승 36,000만원 이외에도 표준시장단가 재료비 상승(19,000만원, 관급자재 단가 상승(31,000만원) ▷노무비 상승(46,000만원) 35억 원의 증가분을 편성했었다.

 

▲ 박상순 안성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지만 박 위원장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 재원을 계상하여 세출예산은 행정절차 이행 및 공정률 등을 고려할 때, 연내 집행이 불가능함에도 총사업비 확보 등을 위해 증액을 요구한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 관련예산과 도로건설 관련예산은 전액 삭감했다.”고 밝히며 우려를 불식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사업별 용도와 추진계획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가칭 풀예산과 예정부지를 최종 선정하지 않은 채 편성된 장애인체육센터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도 삭감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경직성 경비 등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경우와 본예산보다 많은 추경예산을 편성한 사례 등 계획적이지 않은 예산편성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을 ‘도시계획도로 건설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의 예산서 오류, 그리고 예산서와 설명서가 불일치 하는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는 등의 자료 작성 문제의 반복, 세 죽산 죽산도로(중로2-3호선2구간) 개설공사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특별한 조건의 변화도 없는 상황에서 추경안에 다시 편성하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권고했다.

 

또한 ▷주로 도로건설 사업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는 다른 연차별 예산이 편성되는 것과 공정률 대비 사업비를 지나치게 편성하는 사례가 있는데 특히 이들 사례는 중복되는 문제가 있는 등 예산배분의 문제 ▷집행부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예산남용 가능성이 높고, 선심성 예산 논란을 부채질 할 수 있는 풀에산 편성의 폐기 검토 등 안성시 집행부의 추경예산편성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권고사항 5가지를 전했다.

 

끝으로 박상순 위원장은 “예산은 사업비 편성이 원칙이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숙원사업 등의 예산을 오롯이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목적과 용도를 지정해 편성·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절차와 과정이 투명한 만큼, 예산배분의 민주적 형평성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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