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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20 15: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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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경기도의원 대표로 의원 27명 조례안 공동발의-26일 상임위 상정

경기도교육청, "법이나 조례보다 자연스럽게 인식해야"


▲ 경기도의회가 학교 내 일본 전범(戰犯) 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사진은 전범 기업을 알리는 인식표 경기도의회제공)


경기도의회가 학교 내 일본 전범(戰犯) 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황대호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오는 26일부터 개회하는 제334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도내 초·중·고가 보유 중인 일제 전범 기업 제품에 ‘일본 전범 기업이 생산한 제품입니다’라는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에는 총 27명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25명, 정의당 1명, 자유한국당 1명이다.


황 의원은 조례안 적용 대상을 경기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20만원 이상의 제품으로 규정했다.


전범 기업은 대일항쟁기(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기업으로서 우리 국민에 대한 강제동원 등으로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끼친 기업 등을 지칭한다.

   

▲ 황대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전범 기업 299개 중 현존하는 기업은 284개이다. 조례안에서는 이들 전범 기업 제품에 대해 학생 및 교직원이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부착하도록 규정했다.


황 의원은 “일부 일본 기업들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공식적인 사과나 배상은커녕 역사를 부정하고 미화하는데 협조하고 있다”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교직원들의 경각심을 위해 전범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조례안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해야 하는 경기도 교육청과 교육계가 외교 문제 등을 언급하며 난색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조례안은 오는 26일 상임위원회를 거쳐 내달 초 본회의에 부쳐질 예정이다. 

 

한편 황대호 의원이 요청하여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내 각급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 교육기자재(빔프로젝터, 캠코더, 카메라, 복사기)중 일본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50~70%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품목에 따라 10~20%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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